턴키·대안·적격심사제는 혈세퍼주기
턴키·대안·적격심사제는 혈세퍼주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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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저가심의제 폐지… 가격경쟁방식 도입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20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공건설공사에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 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10% 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연간 약 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저가심의제는 '일명 2단계 주관적 저가심의'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가장 유리하도록 공사입찰한 자를 탈락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의 단 한 개의 회계예규로 인해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로비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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