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차례 성매매 알선 … 보도방 업주 징역 1년 선고
735차례 성매매 알선 … 보도방 업주 징역 1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02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6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지속해서 범행한 데다 성매매 알선 기간 및 횟수,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7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인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씨(26)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