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지속해서 범행한 데다 성매매 알선 기간 및 횟수,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7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인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씨(26)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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