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심의 내일 재개…100여일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심의 내일 재개…100여일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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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위, 2차 이후 105일 만에 3차 심의기일
대상 법관 13명…이르면 내일 처분 방향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법관 징계 절차와 관련한 심의기일이 내일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전 심의기일 이후 약 105일 만에 심의기일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연 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가 지난달 중순 12월 초로 3회 기일을 지정했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이다. 이외 이번 심의기일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법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됐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13명이 포함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의 징계 심의 이후에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기일에서 법관들의 처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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