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음란물 유통 수익금 못쓴다
양진호 음란물 유통 수익금 못쓴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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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71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경찰 수사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로 결론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범죄수익금이 동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 소유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범죄수익금 71억여 원의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7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이 범죄 수익금을 판결 전이지만 쓸 수 없게 한 조처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음란물 유포 사례는 5만2500여 건, 저작재산권 침해 230여 건이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들과 양 회장의 통화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 등을 토대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로 보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 등과 유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된 업로더의 수익을 기준으로 웹하드 업체와의 수익 배분 등을 따져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회장과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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