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감찰' 숨진 여경 음해성 투서한 동료 구속
'강압 감찰' 숨진 여경 음해성 투서한 동료 구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1.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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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및 범죄 중대성"

 

속보=강압 감찰을 받고 숨진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사망 당시 38세) 사건과 관련, 음해성 무기명 투서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3일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충주서 소속 여경 윤모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경사는 지난해 7~9월 동료 여경 피 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투서에는 피 경사가 ‘동료에게 갑질을 한다’, ‘상습 지각과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당시 충주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투서가 음해성이 짙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지만, 충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피 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 경사 유족은 경찰청에 익명투서자를 비롯한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음해성 투서 작성자인 윤 경사 등 2명에 대해 무고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0일 윤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를 한 A경감(54)도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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