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구속 농민 석방해야"
"FTA반대 구속 농민 석방해야"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3.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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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민단체협 "警, 집회결사 자유·이동권 박탈"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는 19일 "경찰은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고, 구속농민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오전 제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파손 행위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1차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경찰에게 있다"면서 구속된 농민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당국은 지난 10일 아침 6시부터 각 농민회 임원들의 집앞에 경찰인원을 보내 집회불참을 종용하고, 같은 날 오전 9시부터는 농민회의 집결장소인 봉양읍사무소와 톨게이트에 병력을 배치해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이동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단체는 "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참석자체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 행해지는 행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져버린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온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과잉대응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정한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농민 30여명과 함께 제천시 봉양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 지휘차량에 맨홀뚜껑을 던진 제천농민회 봉양지회장 김모씨(48)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배수로 덮개를 경찰 순찰차에 던진 농민 김모씨(32)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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