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는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8년 10월 말 기준 올해 관내에서 적발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은 총 1006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일제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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