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태양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청주시, 태양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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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 상충 이유 … 시의회 20일 정례회서 처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폐지를 위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는 13일 “이번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 관련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상충하고 공공이익에 관한 예외 규정이 빠져 있다”며 “태양광 발전 허가가 이미 나간 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넣었어야 한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관련 법은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권고와 이용·공급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38회 임시회에서 신언식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크게 규제했다.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기관들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 조례안 폐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이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관공서를 비롯해 어떤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폐지되려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과반수인 20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통과하고, 찬성의원 수가 그 아래면 조례안은 폐지된다.

즉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개정 조례안은 백지화한다.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20일 개회하는 2차 정례회에서 이를 의안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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