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신설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신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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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예우·지원 관련 개정조례안 내년부터 시행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등 7가지… 내년 지급계획

옥천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명예로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 신설해 지급한다.

수당 신설로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현재 1131명에서 1190명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군은 보훈명예수당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군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설되는 보훈수당은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명예수당(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월 5만원) 등 총 7가지다.

단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25일부터는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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