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보험료율에 `발목'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보험료율에 `발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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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의견 최대 반영”

지난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작업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에도 보험료율을 충분히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현재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0~50% 수준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고 15%까지 올리는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은 13만5000원인데 인상률 적용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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