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 뿔났다
특성화고 학생들 뿔났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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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학습중심제도 변경 … 취업 기회 감소
학생권리聯 “실습 정책 개선·장관 면담” 요구
충북 지난해 실습기업 714곳·올핸 59곳 불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뿔났다.

정부가 지난해 제주도 특성화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자 현장실습 제도를 학습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학생의 날인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정책 개선과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장실습 제도가 바뀌면서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할 자리가 점점 사라졌고 현재 학교 3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취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대부분 학생들은 원치 않는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들이 실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일하는 현실, 실습에 못나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일 수업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현장실습으로 정책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장실습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고졸 채용 대책 마련,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조성,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올해부터 학습중심 실습 형태로 변경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은 실습생에게 야간근무 및 위험한 업무를 맡길 수 없고, 1일 7시간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없다. 또한 업체는 실습생을 지도할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야 하고, 실습비는 업체가 아닌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예산에서 1일 기준 1만원으로 책정했다.

변경된 학습중심실습 제도로 특성화고 실습이 받는 월급은 20만원(월 20일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을 적용할 경우 1일 7시간 근무(월 20일 기준) 시 받는 월급(105만4200원)의 20% 수준이다.

충북 모 특성화고 관계자는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기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며 “현장실습 기간 받는 월 20만원으로 생활을 못하니 차라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현실과 괴리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실습을 나갈 업체가 많아야 학생들 취업도 용이한 데 업체가 기피하니 선정할 선도기업 찾는 것도 일이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특성화고 실습생을 받은 기업은 714곳이었지만 올해(10월 15일 기준)는 59곳에 불과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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