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 접속도로 개설·교량 등 891m
공주시가 공용기간 과다(1932년 건설) 및 노후로 조기 폐쇄가 우려되고 있는 현 금강교 보호를 위하여 행복도시건설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금강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2014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차) 변경에 반영되고 2017년 3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 금강교 옆에 폭원 4차로의 접속도로(378m) 개설 및 교량(513m) 등 총 연장 891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240억원을 부담하고 공주시가 240억원을 부담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회예산 확보 후 2017년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실시 한 바 있다.
주요 자문의견으로 공산성의 내·외부 조망성 저해 및 왜소화 우려, 공산성과 자연으로 조성된 해자(금강)의 일체성에 대한 훼손 유발, 제2금강교 건설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이 주요 내용으로, 시에서는 민관합동 자체 T/F팀을 구성 총 2회에 걸쳐 공산성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현상변경 신청(안)을 최종 마련하여 10.29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하였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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