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신작 내 남자의 여자 법적 공방
김수현 신작 내 남자의 여자 법적 공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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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단. 공동 제작사간 일방적 계약해지… 5억 손배소
김희애. 배종옥. 김상중 등 연기파 배우들이 포진한 김수현 작가의 신작 '내 남자의 여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공동제작사였던 한국방송제작단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경제적 손실 외에 명예훼손과 신뢰도 하락 등 치명타를 입었다"며 미디어플랜트와 세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제작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28일 이 드라마와 관련해 미디어플랜트가 김 작가의 집필 보장·방송사 편성·제작금 유치 등을 담당하고 한국방송제작단이 작품 기획·제작·부가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작가에게 1∼2회 대본을 받은 한국방송제작단은 오는 4월2일 첫 방영을 앞두고 드라마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열린 첫 대본연습에서 한국방송제작단은 담당 PD인 정모씨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날 대본연습을 마치고 정씨가 "아무래도 제작사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동제작사가 바뀔 것 같다. 여태껏 진행됐던 업무를 타사에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 당황한 한국방송제작단은 미디어플랜트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한국방송제작단이 드라마 제작을 위한 자금 유치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SBS에서 받은 방영편성 확인서는 무효"라는 답만 돌아왔다. 사실상 계약 해지 통보였다.

한국방송제작단은 소장에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자금 유치는 미디어플랜트의 의무"라며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디어플랜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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