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살률 줄이기 … 조례 개정 시급”
“충북 자살률 줄이기 … 조례 개정 시급”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10.2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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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속발전가능協 · 도의회 · 정책복지위 토론회
육미선 의원 “자살 위험군에 중장년층 포함 등 검토”
공동체 형성 통한 생명지킴이 문화 확산 필요 주장도

 

충북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은성 공평사회위원회 총괄위원(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22일 충청북도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충북도 자살률 감소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위원은 “강원, 충북, 전북은 전국 대비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그나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합리적인 방법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미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원은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조례를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토론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에 대한 포함 여부를 더 고민해 보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박진흥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사업의 현실화와 인프라 확산이 필요하며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생명지킴이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위기는 기회이며 증진센터 인력의 확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을 강조했고, 최영락 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공공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경희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장은 “정신보건팀이 새로 신설되어 사업에 접근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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