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씨(41)를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7월 청주시 상당구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노인 60여명으로부터 1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삼, 오메가3 제품을 원가보다 3~3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