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배 건강식품 사기판매 40대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최고 30배 건강식품 사기판매 40대 구속·4명 불구속 입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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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씨(41)를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7월 청주시 상당구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노인 60여명으로부터 1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삼, 오메가3 제품을 원가보다 3~30배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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