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수제 둔갑 `미미쿠키' 대표 입건
음성署 수제 둔갑 `미미쿠키' 대표 입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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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 소득세 탈루 의혹 추가 조사도
음성경찰이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제과점 대표 k씨(33)를 9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소환된 k씨는 조사과정에서 마트제품을 수제쿠키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성군이 고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미미쿠키'가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미미쿠키'대표 k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미미쿠키'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탈루했을 수 있는 의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마트제품을 수제쿠키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되고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한 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온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음성경찰은 최근 한 소비자는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미미쿠키'매장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판매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분 분석도 의뢰했다.

경찰은 k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사기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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