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75.9%
충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75.9%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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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현황 … 전국 두번째

최근 5년간 충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7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미수납액이 103억원을 넘어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과 함께 주차 공간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 분당구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5065만7977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1조9113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징수율은 70.4%(1조344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660억원이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은 109만7179건이며 과태료는 429억2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75.9%인 325억7100만원이 징수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6.0%의 징수율을 기록한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 적발된 26만2963건의 과태료는 체납됐다. 금액은 무려 103억51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13년 23억9800만원, 2014년 22억7100만원, 2015년 22억원, 2016년 18억4700만원, 2017년 16억3500만원이다. 매년 과태료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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