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용허가, 지자체 권리 부여하는 것 아냐’ 해석
시 “시장 등 승인 없어도 된다” → “관련법 검토할 것”
충주세계무술공원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충주시민참여연대가 지난 19일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측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 답변이 논란이 됐다.
당시 시 관계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면적이 100분의 30 이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관광지라도 영구시설물이 아니라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게 연대측의 주장이다.
20일 단체는 세계무술공원 전체부지 61만6968㎡ 중, 공공부분 28만8468㎡만 실제 조성됐고, 민자 부분은 소유권 등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경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의 주장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면 100분의 20 이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공공면적에서 사용 허가한 14만㎡을 계획변경하면 전체 부지의 48.5%가 되니 당연히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관광지라도 영구시설물이 아닐 경우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라이트월드가 설치한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로 하부 구조물을 장착한 상태라서 영구 축조물으로 보는게 마땅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시민연대는 무술공원 사용허가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꼬집었다.
충주시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트월드측에 내줬다.
이와 관련 연대측은 최근 공유(행정)재산 사용허가로 민간업체에게 별도의 영리 사업권을 줄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원론적으로 가능하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운용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강학상 특허'라고 부연했다.
이는 공유재산법은 관광개발사업과 관계가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공유재산은 시 재산을 관리하는 법규일 뿐이고 공공용재산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측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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