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내일 검찰 면담
'간첩사건 증거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내일 검찰 면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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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9시30분에 동부지검서 면담 조사
국정원, 당시 허위자백 받고 증거 자료 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을 내일 불러 조사한다.



진상조사단 조사4팀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서울동부지검에서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에 관해 본 조사를 추가로 권고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본조사 대상 사건은 15건이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가려씨의 자백 진술이 재판에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유가려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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