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혁신도시 내 `방 쪼개기'에 대해 연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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