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7일부터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300가구에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발송 및 민·관 단체 연계 홍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만800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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