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열쇠 제공한 지인은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40대가 출소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철창 신세를 졌다.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4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다.
음주단속 후 귀가 조치된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여관방을 옮겨 다디는 등 52일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행적을 조사해 도피 중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행적을 추적해 지난 3일 은신처인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결국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6차례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지인에 대해 무면허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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