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대법 선고 개입' 정황 문건 나왔다
양승태 행정처, '대법 선고 개입' 정황 문건 나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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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변협 회장 검찰 조사 후 주장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문건 확인



'양승태 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실행에 옮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조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하 전 회장은 대법원 선고 전 관련 문건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나왔지만 대법원 재판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하 전 회장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2015년 1월 대법원에 접수되자 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실은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라는 제목아래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화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게 하 전 회장 주장이다.



이 같은 문건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전 행정처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포함됐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직전인 2015년 8월 행정처가 작성한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 자료'에는 형사성공보수무효판결을 대법원 치적으로 거론됐다.



하 전 회장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사전 기획했다"라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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