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공단 사태 `점입가경'
청주시설공단 사태 `점입가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7.2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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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쇄신 이끌 이사장 공모에 단 1명 지원 `무산'
오늘 임원추천위 개최 … 일정 확정 후 재공모 추진
노조 “경영진, 직원 상대 소송 사과 등 해결 나서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협의노동조합원들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단 경영진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협의노동조합원들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단 경영진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직원 임금 체납과 이자 미지급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사태가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직쇄신을 이끌 새 이사장 공개모집은 무산됐고, 노동조합은 임금 늑장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을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단 한 명만 지원해 무산됐다.

이 지원자는 서류 접수 기한 마지막 날에 우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상 임원 후보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하는데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2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일정 등을 확정한 뒤 곧바로 재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사장직 응모 대상은 국가·지자체 설립 공사·공단에서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소지자나 경영·행정·환경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박사 학위 소지자다.

공단 이사장 공모가 무산된 이유는 시의 특별감사 착수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 야간 당직근무 수당(임금) 늑장 지급과 이에 따른 이자(3억6000여만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특별감사 착수와 함께 전 이사장을 포함해 이 사안 관련자 4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공개 모집에 한 명만 지원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다음 달 1일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단 노조는 지난 20일 “직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단 경영진은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공단 노조원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이 조합원 및 직원 개인을 상대로 미지급 통상임금 이자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단에서 최근 이자지급문제가 불거지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가짜 비아그라 판매 의혹, 기간제 근로자 임금 체불 등 각종 내부 문제로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공단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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