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익목적 비판 신문사설은 정당"
大法, "공익목적 비판 신문사설은 정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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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힐스 골프장, 제주일보 상대 손배소 기각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언론 논평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한 그 책임을 추궁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레이크힐스 골프장이 제주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작성된 신문 사설의 주장이나 논평은 일부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정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 "신문 사설의 의견 표명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정당한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견 표명이 비난이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위법성이 있는 인신공격에 해당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은 제주일보가 2005년 3월11일자 신문에 '골프장 재벌 레이크힐스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주도지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윤을 위해 일방적으로 골프장 입장 요금을 인상한 것은 도내 골프장 가격 경쟁력 약화는 물론 관광산업 침체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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