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사이트 직원 급여, 범죄수익 아니면 추징 못해"
대법 "도박사이트 직원 급여, 범죄수익 아니면 추징 못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은 급여 추징…"직원들도 상당한 이익 얻어"
대법 "총책이 얻은 범죄수익과 직원급여 큰차이"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1억437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며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얻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누면 한달에 약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이고 경력에 따라 액수가 상승되는 일반 팀원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에 반해 총책이 취득한 순수익이 44억7000만원에 달해 김씨가 수령한 급여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김씨가 범행기간 동안 1억4370만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급여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장으로 팀원들의 실적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 총책으로부터 홍보팀장 업무를 제안 받고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영업 규모가 매우 크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1억447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고 1억437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총책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직원이지만 공범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범행기간 수령한 급여를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