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외고·특목고 지원자 이중지원 할 수 있다
청주외고·특목고 지원자 이중지원 할 수 있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7.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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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청주시만 가능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때까지 2019학년도 한시 허용”

청주지역 중학교 3학년생은 청주외국어고 및 타 시도의 전국 모집 단위의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평준화 지역인 청주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9일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동시에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후기모집으로 변경된 청주외국어고에 대해 청주시 관내 일반계고를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타 시도의 전국모집단위의 특수목적고 지원자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19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중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수정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오는 24일 공고할 예정이다.

수정된 고입 전형에 따라 청주 외국어고 지원자는 1순위에 희망학교를 지원하고, 2순위부터 청주 시내 일반계고(1~7지망)를 지원하면 된다.

타 시도 소재 특수목적고 지원자도 마찬가지다. 전국모집 단위 자사고는 충남북일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10개교가 있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는 전국에 32곳이 있으며 충청권의 경우 충남외고, 대전외고, 청주외고 3곳이 있다. 국제고는 세종 국제고 등 전국에 7교가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외국어고와 타 시도 특수목적고가 2019학년도부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 전형으로 진행되면서 학부모 혼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중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자사고로 착각하고 있는 공주 한일고는 일반계고이기 때문에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 특목고 지원자의 이중 지원 허용은 평준화 지역인 청주시만 가능하다.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전형과 12월에 뽑는 후기전형으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래 전기전형이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와 함께 입학전형을 치르도록 후기모집으로 변경해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도 단위 지역의 자사고, 외고 지원자는 1순위에 희망학교를 지원하고 2순위부터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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