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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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다음달부터 시행… 23일까지 참여 주민 모집


일반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월 20만원 제한
보은군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주민에게는 일반현수막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별 월 최대 지급액은 2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군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11월까지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판단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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