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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