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을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무늬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꼼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조 제3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면서도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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