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악성 고용주 여전
`최저임금법 위반' 악성 고용주 여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6.2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음성지역 상반기 위반 사례 9건 접수


고용부, 시정 지시 불이행땐 사법처리 방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악성 고용주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충주지청은 이번 주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6조 1항과 근로기준법 3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분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 업체에서 하루 11시간씩 일하며 한달에 80만원씩 받았다.

B씨가 자신이 법으로 명시된 최저임금 조차 못 받았다고 안 건 퇴사 이후였다. 법적으로 명시된 쉬는 시간도 없었고, 영업상 실수도 개인 사비로 물어내야 했다. 여기에 자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까지 떠안아야 했다.

B씨에 따르면 A업체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7명 정도 되는데 모두 B씨와 같은 처지이다. 하지만 해고당할까 무서워 아무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충주 노동지청은 A업체에게 B씨의 임금 1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A업체는 근로자의 지급 요청에 1년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다. 적자란 이유를 들었는데 근로지도과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는 이와 비슷한 신고가 지난 1월부터 6월25일 현재까지 9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충주·음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840-4056)로 접수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