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조정...충북 엇갈린 반응
檢警 수사권 조정...충북 엇갈린 반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6.2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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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수사 권한만 확대 … 통제 방안 없어”
警 “검사 직접수사 폭넓게 인정 … 일부 아쉬워”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 · 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충북에서는 종일 갑론을박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날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정안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되는 등 일부 방안은 수사구조개혁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본청 차원의 공식 입장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를 떠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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