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검사 직접수사 폭넓게 인정 … 일부 아쉬워”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충북에서는 종일 갑론을박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날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정안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되는 등 일부 방안은 수사구조개혁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본청 차원의 공식 입장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를 떠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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