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물어뜯기 경쟁…발표 앞두고 '아픈 곳' 서로 맹공
검·경 물어뜯기 경쟁…발표 앞두고 '아픈 곳' 서로 맹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뒤집힌 결론들 거론…"지휘 관계 유지해야"
경찰 "부당한 영장 기각·사건 가로채기 상당수"

검찰과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대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지적하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양측은 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거로 부적절한 사례 다수를 동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검찰의 권한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먼저 검찰은 의견서에서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양천서 날개꺾기 고문 사건과 같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로 국민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검사의 역할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지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혐의 송치됐지만, 검찰 수사지휘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된 2016년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지휘해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지휘를 폐지·변경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무익하거나 유해한 제도변경"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사지휘라는 법률용어를 규범력이 약한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바꾸는 것은 수사 현장의 문제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사업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자료 보완 후 구속영장 재신청' 지휘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했다는 사례가 여기서 등장한다.



공갈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16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수사를 지휘하자 경찰이 3개월 이상 방치한 뒤 불구속 송치한 사례도 있다고 알렸다.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5년 동안 보완수사없이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종결권 부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는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검찰에서 뒤집힌 사례가 열거됐다.



경찰이 피해액을 12억원으로 한정하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찰 재수사를 거쳐 피해자 3823명, 피해액 126억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역시 경찰은 '동생이 실수로 넘어져 죽었다'는 피의자의 말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상해치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앞으로 위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실체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지적했다. 영장 기각, 사건 가로채기 등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6년 5월 게임업체 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후 부장검사에게 입금된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2회에 걸쳐 불청구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동일 사건이 검찰 내에 있다는 이유로 송치지휘했고, 사건을 가로채 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다. 경찰이 유력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2006~2007년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115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모 저축은행 사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도 부적절하게 두 차례 기각됐다고 알렸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했지만 불기소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경찰은 2011년 전국 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대표이사, 대주주 등 38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 법조브로커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계좌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후 언론에 보도돼 사회이슈로 부각되자 대검 감찰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브로커와 연계된 검사들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사건 가로채기 사례로는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이 거론된다. 2012년 11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희팔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기각하고 곧장 특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권자로서 경찰수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권 조정 취지와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