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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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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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택재개발사업 꼭 추진되어야
이 훈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위원장>

청주시 주택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청주시에서는 택지공급을 위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암동, 사직동, 수곡동, 사창동, 봉명동 등 순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택지를 개발하였으나, 단독주택 중심으로 공급하여 30~40년이 지난 현재는 주택이 노후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변두리 신개발지로 상당수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상주인구는 90년도와 비교하여 도심 16개동 인구가 14만3000명인 34.6%가 감소되어 관내 초등학교 주성, 석교, 중앙, 우암, 한벌 등의 학생 수는 69%~81%가 감소되었으며, 빈집, 빈 점포가 20~30%씩 늘어나 상가의 매출감소와 재산 가치는 절반이하로 하락되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도심공동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며,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택재개발사업은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남상우 청주시장의 선거공약 사업이기도하다.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청주 도심만들기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을 통해 상주인구의 유턴프로젝트가 필요하며,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청주시에서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말에 청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그 추진 첫 단계로 지난 2월 16일자로 청주시가 우암1구역을 비롯한 11개소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 모처럼 도심활성화와 도심공동화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용적률, 공원면적, 노외주차장 면적 등이 불리하게 책정되었으며, 정부 정책이 도심을 비워두고 변두리지역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녹지지역을 훼손하였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다 . 요즈음 정부에서 수도권에 아파트가격을 통제하려고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는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도심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 계획에 고시된 재개발, 재건축지역도 타시·도와 같이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웃 대전시, 충남도에도 도심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제2종 주거지역에 용적률을 250%, 층수는 30층까지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의 경우도 저밀도 개발은 개발면적이 늘어나면서 녹지를 더 많이 훼손하고 자동차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을 더 많이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반 환경도시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교외형신도시 개발을 포기하고 도심 재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청주시에서도 도심지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시의 아파트가격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의 지방까지 확대는 아파트의 품질저하와 건설업체의 공사기피로 인해 주택의 공급위축과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과 서울시만 적용하고 지방은 제외하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청주시 도심공동화해소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 재정지원과 불합리한 조례개정 및 도심활성화 조례제정은 물론 인력확보 등 특단의 노력을 아끼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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