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인감증명 발급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 발급
  •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 주민센터 주무관
  • 승인 2018.06.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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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 주민센터 주무관
장호형 청주시 강서2동 주민센터 주무관

 

오늘도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때문에 큰 소리가 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구청과 주민센터에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종이 한 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부친이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 있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데 볼펜을 들고서 어떻게 적느냐, 서명하면 되지 도장이 왜 필요하냐는 등의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민원인들이 가득 뱉어낸다.
1961년 9월 인감증명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감신고인의 보증 수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공증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인감증명서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각종 활동에 폭넓게 이용돼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인 발급만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비해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은행권, 보험사와 관공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과 위임장 위조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증평 모녀 사건에서 동생이 언니의 인감을 대리 발급해 언니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체에 판매한 일이 있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인감증명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주로 재산권에 관한 사기 사건이 많다. 나도 모르게 빚보증을 서게 됐다거나 집이나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줬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우편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하고 있다.
강서2동 주민센터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 때문에 종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창구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급하다며 발급을 종용한다. 단호하게 `NO(노)'라는 말을 해야 하고, 민원인의 큰소리와 욕설에 몇 차례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 수긍이 되면 집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 오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첫 번째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있다. 대리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같은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많은 기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보험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인을 귀찮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위임자가 동의했는지 위임장을 확인해 발급하고자 할 뿐이다. 항상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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