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꼭 지참 … 주민등록지서 투표
신분증 꼭 지참 … 주민등록지서 투표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6.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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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지 투표인증샷 `가능' 투표용지·기표소 내부 촬영 `금지'

 

6·13지방선거 및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 기본적으로 1명당 7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군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행사한다.

제천·단양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재선거에 따라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반대로 충북도의원 청주2 선거구(영운·용암1·2동) 유권자들에게는 민주당 장선배 후보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 당선으로 6장의 투표용지만 주어진다.

유권자는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개표장은 청주시 4곳을 포함해 도내 14개 선관위별로 1곳씩 꾸려진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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