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방화 20대 '실형'
"사회에 불만…"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방화 20대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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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붙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14일 성남 중원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아래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4차례에 걸쳐 차량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3월 4일 성남시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한 뒤 주인이 조리를 하러 주방에 들어가자 가방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직업이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처지를 비관해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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