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한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거동불편한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5.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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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22~26일 접수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도 된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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