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꼼짝마'
법규위반 차량 '꼼짝마'
  • 최의성 기자
  • 승인 2007.02.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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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다음달 5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보령시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및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다음달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교통관련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따른 교통사고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포함) 여부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무단방치 등이며,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미게시와 차고지외 밤샘주차,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주기장 미입고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한 여객자동차(택시, 버스)의 경우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등을 집중단속하며, 밴형(콜밴)화물자동차는 화주 1명당 중량 20 또는 부피 4만㎤이하 승차행위, 상호 및 업종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위반지역 등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계도활동을 벌인다.

보령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하고 무단방치행위, 불법 구조·장치의 변경행위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거나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질서 있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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