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령 근로자 안전스태프제 도입·안전스티커 배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은 신규자와 고령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스태프제 도입 및 안전스티커를 배포한다.
대전국토청은 충청지역의 건설사고 재해율을 낮추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청내 발주현장 34개소의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건설안전실천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스태프제 운영과 안전스티커 배포는 건설업계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하는 신규·고령 근로자 대상 맞춤형 대책으로 건설안전실천협의회의 공통 추진과제다.
안전스태프제는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재해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일터를 조성하게 된다.
안전스티커는 건설현장 내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신규자(1년미만)와 고령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호관심유도 및 위험작업시 집중교육을 위해 대전국토청이 최초로 도입했다. 안전스태프 조끼는 34벌을 제작해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총 2040매를 배포했다.
또 건설현장점검 조직 확대에 따라 점검영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분야까지 포함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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