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최저임금도 못 받아 … 15%는 폭언·성희롱 경험
청소년 노동환경 열악 … 사업주 철저한 관리·감독 시급
충북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특성화고교 재학생 10명 중 1명만 주휴수당을 받는 등 지역 청소년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가 실시한 `2017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향후 방향'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11.5%만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도내 특성화고 26개교의 1만4395명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한 학생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16년 14.7%보다 낮아졌으며, 주휴수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3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별도의 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19.7%나 됐으며, 전체의 15.0%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교 아르바이트생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32.5%에 그쳤고,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61.9%에 머물렀다.
특히 조사결과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18.4%에 이르는데다 아르바이트 경험학생이 4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주노동인권센터 측은 “조사 결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안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