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 나와…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키로"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4일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육비 대(代)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구상과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올라온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은 추천수 21만7000건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며 "그리고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 해버린다. 덴마크에서는 남성들이 미혼부가 안되려고 조심한다"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청원인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란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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