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열람은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 충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의 좌측 메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마련해 민원토지과 지가상황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한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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