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 vs 해당행위
건전한 비판 vs 해당행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4.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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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주지역위, 민주화 요구 평당원 징계 회부 논란

평당원 ‘당원의 당연한 권리’ … 지역위 ‘선거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던 평당원을 징계에 회부해 논란이다.

충주정풍쇄신평당원협의회 소속의 민주당원 A씨는 지난 17일 충북도당으로부터 오는 21일 열리는 윤리심판원에서 소명하라는 소식을 문자로 통보 받았다.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특정 후보들에 대한 원천적 `컷오프`를 중앙당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의 혐의는 `해당행위'로 알려졌으며, 징계 회부는 민주당 충주지역위의 청원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보도자료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과 도의원 후보 2명, 시의원 후보 1명이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마디로 철새정치인들이고, 선거에 나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충주지역위는 이게 해당행위에 해당된다며 A씨에 대한 당원권 제명을 도당에 청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도 SNS 등을 통해 지역위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선출직에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서 보장되어야 한다면, 후보들의 자격 및 자질 검증은 권리당원인 나의 존엄하고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의 비판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당원권 제명을하려는 발칙한 생각이 가소롭다”며 “이쯤하면 평당원을 개 돼지쯤 생각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A씨는 민주당 충주시협 커뮤니티에서도 강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주시협은 해당행위를 넘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예비후보자 신분인데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7일 공천심사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타당 출신인사 또는 탈당 경력자, 잦은 당적변경자는 배제를 포함한 감점요인으로 한다고 가장 먼저 명시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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