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바른미래당 당원이어야 한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당 자격심사위원회는 공모마감 후 오는 10일까지 자격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살인·강도·약취 유인, 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를 3대 심사 기준으로 잡았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부적격 대상이어도 소명서 검토 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도당 심사를 거친 예비후보자에 대한 최종 공천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광역·기초단체장 자격 심사는 중앙당에서 오는 5일부터 공천 본심사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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