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13개월만에 이번주 선고…공범들 이미 유죄
박근혜, 탄핵 13개월만에 이번주 선고…공범들 이미 유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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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 재단 후원 강요 등 18개 혐의
공범 대부분 유죄…중형 불가피 전망
최순실, 4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탄핵 13개월만인 오는 6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최순실(62)씨 등 국정농단 주역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한 달여 뒤인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약 일 년간 주 4회 마라톤 재판을 진행한 끝에 재판부는 기소 35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와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측근들은 대부분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공통 혐의를 받아 가장 큰 공모 관계를 이루는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이 정씨 승마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에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루K와 스포츠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들의 인사 불이익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개를 제공한 정호성(49)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10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CJ 인사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혐의 18개 중 15개에 대해 공범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나 책임 등을 고려하면 '40년 지기'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구형량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씨의 항소심은 이번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를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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