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짜 부동산 사무소 소장 A(3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외국으로 출국한 일당 B(39)씨를 뒤쫓는 한편,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C(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월 60만원을 주고 대여한 뒤 부산에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해 부동산 중개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신혼부부 등 14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대한 부동산 명의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변조하고, '부동산이 거래를 보증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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