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5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특정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를 해지한 이후 잠적했고,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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