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3.0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 이달 23일까지
괴산군이 관내 어린이 집과 초·중·고교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나섰다.

군은 도로와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불법 간판과 현수막,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특히 주요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불법 고정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 폐기 등 즉시 정비한다.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한다.

군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 정비활동을 전개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