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속 풀어달라" 적부심 청구…법원 심문 진행
신연희 "구속 풀어달라" 적부심 청구…법원 심문 진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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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혐의…구속 닷새만에 청구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심문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6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고 신 구청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달 22일에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와 그 지인들을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로 2012년부터 2년 넘게 이 의료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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